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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5조에서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은 최저임금 감액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노무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 에 따르며 크게 농림, 어업 및 서비스,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되며, 택배원, 단순포장원, 아파트 경비원, 주유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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