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민사

채무를 이미 변제했음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

lawbotkim 2021. 10. 2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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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패소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영수증을 받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를 전액 변제받았음에도 확정된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채권자가 위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채무자는는 청구이의 소 확정판결 전에는 그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청구이의 소 승소판결이 확정 이후에는 청구이의 소 판결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채권자의 부당한 강제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1, 2호).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집행법원이 집행문을 부여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리기 전에 조정조서 등의 집행권원에 대해 이미 강제집행정지결정이나 청구의의 소 확정판결 등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검토해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민사집행법 규정상으로는 집행법원이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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