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은 사업주에게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해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보육시설자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위 조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2013다31601 보육수당청구 (바) 파기환송 이 사건 조항(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