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양육권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판사가 보기에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이로운지 여부가 판단기준입니다.
728x90
LIST
'일상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음주측정에서 걸릴 수 있는지 여부 (0) | 2020.12.20 |
---|---|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의 위헌성 (0) | 2020.12.20 |
의사가 의료기록을 무단으로 활용하거나 의료기록지를 위조하는 경우의 처벌규정 (0) | 2020.07.29 |
회사 사칙 중 겸업금지의 범위 (0) | 2020.07.29 |
베란다 등 세대 내 흡연에 대한 대처방안 (0) | 2020.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