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법률

친권과 양육의 차이, 양육권자 판단기준

lawbotkim 2020. 7. 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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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양육권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판사가 보기에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이로운지 여부가 판단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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