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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2001구7465, 2001.72.).
따라서 겸업금지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근로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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