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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청구절차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소제기 이전 소송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 소송계속중에 소요된 비용,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소용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민사소송비용법과, 관련 대법원규칙에 규정된 범위 내에 한합니다. 1. 소송비용 청구방법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며, 비용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당사자비용)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즉 인지액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명백함으로 따로 소명할 필요..

법률연구/민사 2021.09.30

형사판결문 발급절차 및 발급비용

1. 판결 확정여부 확인 형사판결이 확정 전인지 확정 후인지에 따라서 판결등본 발급 방법이 다릅니다. 판결확정 전 → 판결이 선고된 법원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판결확정 후 → 검찰청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2. 판결 확정전 형사판결문 발급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등본의 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에 의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제2항,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제1항). 판결등본 교부를 신청하는 곳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어떤 법원은 종합민원실 형사접수 창구에서 신청하도록 하고, 어떤 법원은 형사과 판결등본 신청장소에서 신청하도록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신한은행에서 1,000원짜리 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피고인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

법률연구/형사 2021.09.29

개인파산면책 후 신용카드 사용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그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하는 내용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연체기록정보 해제는 면책결정에 따른 법률상 효과는 아니고 은행의 신용정보규약에 의해 금융기관이 연체기록 정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확정 시점부터 실제로 연체기록정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게 됩니다. 또한 면책사실 통보로 인하여 연체기록 정보는 해제되지만 은행의 공공정보에 면책사실이 5년간 등록되어 개별 등록기관으로부터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업무 중 일반 통장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정도만 가능하고 대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파산신청 서류와 작성방법

1. 준비서류 및 작성방법 파산신청을 위해서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시고, 각 질문사항에 "유,무"의 표시를 하시는데 "유"에 표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사항을 기재 하시고, 신청서에 기재할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같은 크기의 용지에 별도로 기재하여 서류의 마지막장에 첨부하여 주시고 해당 항목에는 "별지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 하면 되겠습니다. 2. 구체적인 기재방법 가. 파산신청서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고 정확히 기재합니다. 자산이 있어 파산절차를 진행할 ..

영화 등의 이미지를 썸네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문제

썸네일에서 원작의 본질적인 특정을 느낄 수 있다면 저작권침해가 됩니다. 썸네일 이미지가 순수하게 찾아보기용 색인으로서의 성격만 갖는다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자가 정말 썸네일 형태, 즉 화소가 적고 해상도가 낮아야 합니다. 화소가 많고 해상도도 높아서 감상할 수 있을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커버음악의 저작권

허락을 받지 않고 만든 커버음악은 원곡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원고의 녹음물까지 이용한 커버 음악일 경우에는 원고의 작사가, 작곡가뿐만 아니라 해당 음원을 녹음한 음원 제작자의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유튜브는 침해 저작물이어도 원저작자가 침해 저작물을 유튜브 플랫폼에서 삭제하기보다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하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커버 음악으로 음반을 제작할 경우, 원칙적으로 원곡 저작권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 영상물 제작시, 방송화면삽입의 저작권 위반여부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영상물을 만들때 방송국에서 사영한 영상은 조금 삽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목적으로, 어느정도 인용하는 것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지 여부인바, 기본적으로 영상물이 주요내용이 되고, 거기에 인용되는 기존 방송국의 방송물이 부수적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사제목과 원문 일부 기재 및 링크의 저작권위반여부

링크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저작권침해가 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판례는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

백종원 레시피로 요리한 영상의 저작권

재료와 조리방법, 순거를 일반 단어와 문잔으로 단순하게 표현한 레시피를 토대로 요리한 영상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종의 방법 내지 프로세스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레ㅣ피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백종원 레시피로 요리한 영상을 업로드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독창적인 묘사와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표현을 가미한 레시피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따라한 요리 방법자체는 여전히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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