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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그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하는 내용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연체기록정보 해제는 면책결정에 따른 법률상 효과는 아니고 은행의 신용정보규약에 의해 금융기관이 연체기록 정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확정 시점부터 실제로 연체기록정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게 됩니다. 또한 면책사실 통보로 인하여 연체기록 정보는 해제되지만 은행의 공공정보에 면책사실이 5년간 등록되어 개별 등록기관으로부터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업무 중 일반 통장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정도만 가능하고 대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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