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수행자의 문제 1. 조합이 형성되었다면 업무집행조합원 1인이 조합원 전체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2, 가. 공유관계에서 공유재산 보존을 위해서는 공유자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는 자신의 지분을 넘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 구할 수는 없다. ※ 피고가 사망한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 피고가 사망한 경우, 피고는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이다. - 소유권이전등기채무는 가분적 채무이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인들의 각 지분별로 청구해야 한다. ※ 소촉법상 이율 -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형성청구로 판결이 확정될 때에 가액배상 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소촉법이 적용되지 않아, 판결확정일(=이행기) 다음날부터 민사법정이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