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형적인 병합청구
가. 甲이 乙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부동산에 관해 丙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가 있는 경우
① 甲은 乙을 상대로 소이등청구의 전제로, ② 丙을 상대로 乙을 대위하여 소이등 말소등기청구를 해야함
나. 甲이 乙에게 건물을 임대했는데, 乙이 권원 없이 건물 일부를 丙에게 전대한 경우
① 甲은 乙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해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청구를 해야 하고, ② 丙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기해 퇴거청구를 해야함
다. 甲, 乙, 丙이 X부동산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丙이 이를 모르는 매도인 A로부터 X부동산과 미등기의 Y부동산을 각 매수함. X부동산에는 丙명의가 등기되어 있고, Y부동산 매수인의 지위에 대해 甲, 乙, 丙, A의 합의에 의해 丙에서 甲,乙로 이전한다는 합의를 함. 한편, 丙은 무자력이 된 후 그 동생 丁에게 Z부동산을 시가 절반가격으로 매도하고 丁명의로 소이등 해줌(변시3)
① A에 대하여 Y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에 기한 소이등청구, ② 丙에 대하여 X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③ 丁에 대하여 Z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
라. 甲이 공유지분 소유중인 A토지에 관해 乙이 서류위조하여 소이등 경료하고 丙에게 임대함. 丁은 乙에게 자금 대여하면서 담보로 A토지에 근정당권설정등기 경료함(변시1)
① 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소이등 말소등기청구, ② 丁에 대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승낙의 의사표시x)
마. 丙은 乙로부터 아파트 임대하여 사용․수익하다가, 甲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임대차보증금채권을 甲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통지함. 乙과 丙의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음(5모의)
① 乙에 대하여 양수금(임대차보증금채권) 청구, ② 丙에 대해 乙을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목적물반환청구
바. 甲이 乙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 및 주택을 매수했는데, 乙의 아들 丙이 서류위조해 토지 및 주택을 丁에게 매도 하여 소이등 경료해줌(2모의)
① 乙②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이등청구, ② 丁에 대하여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에 기한 소이등 말소청구
사.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乙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丙에게 부동산 처분했고, 이에 가담한 丙은 위 부동산에 자신 명의로 소이등 경료함(1모의)
① 乙에 대해서 매매계약에 기한 소이등청구, ② 丙에 대하여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에 기한 소이등 말소청구
cf) 변시3 에서는 전형적인 병합구조에서 벗어난 문제 출제됨
①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채무자의 담보권장 대한) 청산금 지급청구(대위), ② (미등기 토지 매도인에 대한) 소이등 청구 및 채권적 청구권에 기초한 건물철거 청구 + (미등기 토지 지상 무단건물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기한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로서의 건물인도청구
2. 전형적인 항변
가. 매매대금 지급청구, 대여금 반환청구, 양수금 지급청구 등과 같은 금전지급청구에서는 소멸시효, 변제, 상계 등 채권의 소멸에 해당하는 항변이 많이 나옴
나.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항변이 전형적임
다. 동시이행항변은 거의 모든 쌍무계약에서 등장함
- 해제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 /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 / 약정해제
★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하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했을 때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
cf) “중도금”에 대해 자동해제 약정이 있으면 이행의 제공 없이도 자동해제된다.
- 동시이행 : (계약금, 중도금 선 지급 후 잔급과 목적물 동시이행하기로 하는 경우) 동이시행의 범위는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을 합한 금액임
★ 동시이행판결을 구하는 표현에서 주의할 것은 원고의 ~의무와 피고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해야지, 원고의 ~권리와 피고의 ~권리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면 안 됨
- 소멸시효 : 소멸시효완성(청구원인) →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포기(재항변) → 재판상 청구의 각하,취하,기각 시효완성의 부지(재재항변)
★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음
★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음채권에 기한 권리행사는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그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됨
★ 부동산 매수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음
★ 이자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음(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수익자는 소멸시효 원용이 가능함)
- 상계,변제 :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경우 / 변제충당의 법리는 상계에도 적용됨(민법 제499조, 제479조)
★ 수동채권에 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 제497조(압류금지채권),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의 사유가 있으면 상계가 허용되지 않음
★ 자동채권에 항변권(예로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상계는 허용되지 않음(다만, 수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 상계자가 항변을 포기하고 상계주장 가능함)
★ 임차인은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없음
- 압류,추심명령 관련 본안 전 항변 :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경우 /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집행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함(다만,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당사자적격을 회복함)
- 가압류해제조건부 이행 : 소이등청구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항변(소이등청구권의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달리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공시할 방법이 없고, 소이등을 명하는 판결은 집행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해제조건부 판결을 해야만 가압류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임)
- 공제 :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에 고유한 항변 / 차임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의 반환시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됨
3. 전형적인 함정
- 당사자가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
- 상대방이 주장한다고 해서 다 유의미한 항변이 되는 것이 아님
가. 금전(매매대금)채권에 (가)압류만 있는 경우
- (가)압류만 된 상태에서는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판례는 이를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라고 표현함)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금전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법원은 단순이행판결을 내려야 함{다만, {가}압류 때문에 현실적은 추심을 불가. 하지만, 시효중단의 필요성 때문에 실익이 있음}
나. 소멸시효의 기간을 당사자가 잘못 주장하는 경우
- 소멸시효의 기간은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라 법률적용의 문제임
- 근저당권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족하고 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는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함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해야함)
-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고, 등기명의자 아닌 자는 그러한 소의 피고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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