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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 사망한 임대인이 2분의1 지분권자 이므로 해당 상가를 임차하시려면 생존한 임대인과의 계약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상속인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보이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민법 제1040조 제1항은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통해 그와 계약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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