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내용

임차인이 소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lawbotkim 2020. 12. 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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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2.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 또는 그 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민법654조에 따른 제610조제1항의 준용)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내용이나 소음의 정도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따를 수 있으나,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충분히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임대차계약의 해지 방법

.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편이 좋으며, 이 경우 내용증명 우편에는 중도해지의 사유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명하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서 3통을 작성하여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1통은 발송인이, 1통은 우체국이 각각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됩니다. 우체국에서는 그 내용증명서를 3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보관기간 내에는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48조 및 제55).

 

5. 적어주신 임차인의 태도를 보니, 임대차 해지에 대하여 합의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송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보이는데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정당하다는 증거자료로 해당 임차인이 소음을 일으킨다는 자료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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