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2.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 또는 그 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0조제1항의 준용)
②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내용이나 소음의 정도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따를 수 있으나,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충분히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임대차계약의 해지 방법
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편이 좋으며, 이 경우 내용증명 우편에는 중도해지의 사유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명하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나.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서 3통을 작성하여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1통은 발송인이, 1통은 우체국이 각각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됩니다. 우체국에서는 그 내용증명서를 3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보관기간 내에는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제55조).
5. 적어주신 임차인의 태도를 보니, 임대차 해지에 대하여 합의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송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보이는데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정당하다는 증거자료로 해당 임차인이 소음을 일으킨다는 자료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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