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내용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연

lawbotkim 2020. 12. 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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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2151, 2168 판결).

 

2. 이에 따르면 사무실 유리창은 임대인이 수선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또한 판례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수선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내에서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그 한도를 넘는 차임의 지급거절은 채무불이행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나, 합리적으로 유리창이 깨져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 임대인에 대해 압박을 하시고, 그럼에도 원만한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소송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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