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1.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중개인이 적어주신 대로 추가 비용없이 (월세, 복비) 언제든 방을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을 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1항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28x90
LIST
'법률상담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사업 보상금 (0) | 2020.12.31 |
---|---|
임차인이 소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0.12.31 |
임대인의 업종변경권 (0) | 2020.12.30 |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연 (0) | 2020.12.30 |
임대인 중 2분의1 지분권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체결 (0) | 2020.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