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내용

재개발사업 보상금

lawbotkim 2020. 12. 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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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5조제3항 및 규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8).

 

2.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하지 않으시는 경우, 수용재결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수용재결위원회에서 감정평가 등의 자료에 기초해 적절하다가고 판단되는 금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주게 됩니다.

 

3. 만약, 수용재결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의재결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거나 바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3). 이의재결에서는 수용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는지 파악하여 다시 한번 보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4. 이러한 이의재결에도 불만이시라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5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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