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련/변호사시험

민사 주요쟁점 사례

lawbotkim 2019. 8. 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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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적인 병합청구

. 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부동산에 관해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가 있는 경우

을 상대로 소이등청구의 전제로, 을 상대로 을 대위하여 소이등 말소등기청구를 해야함

 

. 에게 건물을 임대했는데, 이 권원 없이 건물 일부를 에게 전대한 경우

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해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청구를 해야 하고, 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기해 퇴거청구를 해야함

 

. , , X부동산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이 이를 모르는 매도인 A로부터 X부동산과 미등기의 Y부동산을 각 매수함. X부동산에는 명의가 등기되어 있고, Y부동산 매수인의 지위에 대해 , , , A의 합의에 의해 에서 ,로 이전한다는 합의를 함. 한편, 은 무자력이 된 후 그 동생 에게 Z부동산을 시가 절반가격으로 매도하고 명의로 소이등 해줌(변시3)

A에 대하여 Y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에 기한 소이등청구, 에 대하여 X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에 대하여 Z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

 

. 이 공유지분 소유중인 A토지에 관해 이 서류위조하여 소이등 경료하고 에게 임대함. 에게 자금 대여하면서 담보로 A토지에 근정당권설정등기 경료함(변시1)

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소이등 말소등기청구, 에 대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승낙의 의사표시x)

 

. 로부터 아파트 임대하여 사용수익하다가, 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에게 양도하고 에게 통지함. 의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음(5모의)

에 대하여 양수금(임대차보증금채권) 청구, 에 대해 을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목적물반환청구

 

. 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 및 주택을 매수했는데, 의 아들 이 서류위조해 토지 및 주택을 에게 매도 하여 소이등 경료해줌(2모의)

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이등청구, 에 대하여 을 대위하여 소유권에 기한 소이등 말소청구

 

. 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에게 부동산 처분했고, 이에 가담한 은 위 부동산에 자신 명의로 소이등 경료함(1모의)

에 대해서 매매계약에 기한 소이등청구, 에 대하여 을 대위하여 소유권에 기한 소이등 말소청구

 

cf) 변시3 에서는 전형적인 병합구조에서 벗어난 문제 출제됨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채무자의 담보권장 대한) 청산금 지급청구(대위), (미등기 토지 매도인에 대한) 소이등 청구 및 채권적 청구권에 기초한 건물철거 청구 + (미등기 토지 지상 무단건물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기한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로서의 건물인도청구

 

2. 전형적인 항변

. 매매대금 지급청구, 대여금 반환청구, 양수금 지급청구 등과 같은 금전지급청구에서는 소멸시효, 변제, 상계 등 채권의 소멸에 해당하는 항변이 많이 나옴

.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항변이 전형적임

. 동시이행항변은 거의 모든 쌍무계약에서 등장함

 

- 해제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 /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 / 약정해제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하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했을 때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

cf) “중도금에 대해 자동해제 약정이 있으면 이행의 제공 없이도 자동해제된다.

 

- 동시이행 : (계약금, 중도금 선 지급 후 잔급과 목적물 동시이행하기로 하는 경우) 동이시행의 범위는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잔대금을 합한 금액임

동시이행판결을 구하는 표현에서 주의할 것은 원고의 ~의무와 피고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해야지, 원고의 ~권리와 피고의 ~권리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면 안 됨

 

- 소멸시효 : 소멸시효완성(청구원인)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포기(재항변) 재판상 청구의 각하,취하,기각 시효완성의 부지(재재항변)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음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음채권에 기한 권리행사는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그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됨

부동산 매수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음

이자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음(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수익자는 소멸시효 원용이 가능함)

 

- 상계,변제 :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경우 / 변제충당의 법리는 상계에도 적용됨(민법 제499, 479)

수동채권에 민법 제496(불법행위채권), 497(압류금지채권), 498(지급금지채권)의 사유가 있으면 상계가 허용되지 않음

자동채권에 항변권(예로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상계는 허용되지 않음(다만, 수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 상계자가 항변을 포기하고 상계주장 가능함)

임차인은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없음

 

- 압류,추심명령 관련 본안 전 항변 :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경우 /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집행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함(다만,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당사자적격을 회복함)

 

- 가압류해제조건부 이행 : 소이등청구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항변(소이등청구권의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달리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공시할 방법이 없고, 소이등을 명하는 판결은 집행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해제조건부 판결을 해야만 가압류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임)

 

- 공제 :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에 고유한 항변 / 차임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의 반환시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됨

 

3. 전형적인 함정

- 당사자가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

- 상대방이 주장한다고 해서 다 유의미한 항변이 되는 것이 아님

. 금전(매매대금)채권에 ()압류만 있는 경우

- ()압류만 된 상태에서는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판례는 이를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라고 표현함)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금전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법원은 단순이행판결을 내려야 함{다만, {}압류 때문에 현실적은 추심을 불가. 하지만, 시효중단의 필요성 때문에 실익이 있음}

. 소멸시효의 기간을 당사자가 잘못 주장하는 경우

- 소멸시효의 기간은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라 법률적용의 문제임

- 근저당권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족하고 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는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함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청구 해야함)

-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고, 등기명의자 아닌 자는 그러한 소의 피고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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