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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乙의 영아에 대하여 직계존속이 아닌 甲은 감경적 신분범인 乙의 영아유기행위에 가담하였는바, 형법 제33조 단서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언해석에 집착하여 감경적 신분에 가담한 비신분자인 甲을 영아유기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2. 학설 - ① 영아유기죄의 공범설 : 명문으로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신분자를 항상 경죄로 처벌
2. 학설 - ② 유기죄의 공범설 : 단서는 책임의 개별화원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가중사유와 마찬가지로 감경사유도 언제나 신분자 자신에게 한하고 비신분자인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3. 판례 - ‘모해위중교사사건’에서 형법 33조 단서는 책임개별화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므로 판례에 따르면 부진정신분범에 있어서 감경사유는 언제나 신분자에게 제한된다 할 것이다.
4. 검토 - 형법 33조 단서는 책임의 개별화를 규정하는데 그 본질이 있고 정범의 책임감경신분에까지 공범이 종속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유기죄의 공범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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