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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의사라는 소극적 신분(위법조각적 신분)을 가진 甲이 乙의 의료범위반죄의 교사범이 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형법은 소극적 신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범의 종속성이라는 일반이론에 따라 제한적 종속형식에 기초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판례 - 치과의사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사건에서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에게 진료행위를 시킨 경우 치과의사에게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판시 - 통설과 동일
3. 검토 - 甲과 같이 소극적 신분을 가진 자라도 비신분자의 위법한 의료행위라는 범죄에 가공하는 경우 이는 신분자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甲은 공범종속이론에 따라 정범인 乙의 의료범위반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if 상호의사연락 : 공동정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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