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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법원은 우선 그가 주장하는 양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석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싱적 병영거부로 인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양심의 진정성 여부를 반드시 심리해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이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며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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