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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42

[판례연구]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2017년 말까지 이 사건 개발제한행위 위반에 따른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할 것”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에 관한 법률주의 및 적법절차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 도입된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1항은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 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

판례연구 2020.12.19

[판례연구]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지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의 판단에 있어 상속인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문제된 판례입니다. 2019다232918 청구이의의 소 (차) 파기환송 1. 14. 개정 법률 부칙 중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

판례연구 2020.12.19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전파가능성이론"에 대한 법리 재확인

대법원은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요건의 판단에 있어서 전파가능성 이론을 채택해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례로 위 전파가능성 이론을 채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그 법리에 대하여 다시한번 판시하였습니다. 2020도5813 상해 등 (가) 상고기각 [전파가능성 사건]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 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인 측면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판례연구 2020.12.19

[판례연구]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종전 회생절차 당시 제기되어 진행 중이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파산채권의 확정을 다..

2016다254467(본소), 2016다254474(반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본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반소) (자) 파기환송 파산절차에서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함이 원칙이지만(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 파산선고 당시에 그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라면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 의하여 이의채권에 관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해야 한다. 이처럼 파산채권에 대해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대신에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것은, 신소 제기에 따른 비용과 시간..

판례연구 2020.12.19

[판례연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주를 상대로 위 조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영유아보육법은 사업주에게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해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보육시설자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위 조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2013다31601 보육수당청구 (바) 파기환송 이 사건 조항(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례연구 2020.12.19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관할_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대법원 2002. 5. 10.자 2002마1156결..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 [2]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 【결정요지】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채권자의 주..

판례연구 2019.09.10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하급심 판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8조에 따르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행함에 있어서 소유자 등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영장주의 원칙의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도13726). 그런데 이번에 하급심에서 이에 배치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법원이 체포현장..

판례연구 2019.09.04

서울고등법원 2005나15057 판결에 대한 분석

. 판례사안의 요약 1.① 원고 1은 1982. 8. 26.생으로서 2001. 10. 15.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19세 1개월 남짓의 나이였고, 영어과외를 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고, ② 원고 2는 1982. 10. 21.생으로서 2001. 5. 31. 피고 2로부터 최초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18세 7개월 남짓의 나이였고, 피고지점 사원이었으며, 그 후 2001. 10. 25.까지 3장의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때에도 위 지점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들 모두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신용카드 발급계약체결) 2.원고들은 위 각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신용구매 하거나, 현금서비스 등을 통하여 피고들..

판례연구 2019.08.22

회사법 판례정리 (3)

1. 주식 및 전환사채의 제3자배정에 관한 쟁점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주주 배정의 방법, 즉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신주 등’이라 한다)의 배정을 하는 방법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 등을 반드시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로서는 주주 배정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판례연구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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