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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협의이혼과정에서 부부간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절차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① 재산분할대상이 무엇인지를 특정한 뒤 ② 재산분할기여도를 정하여 재산분할금액을 정하는 순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기여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나, 그전에 재산분할대상에 많은 재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과정에서 부부 중 일방이 전업주부였다면 다른 일방이 자신만 돈을 벌었다 주었다며 재산분할대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전업주부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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