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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처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진정(고소)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진정 또는 고소에도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하셔야 할 점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통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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