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의 적법성
(1) 업무의 성질 ①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포괄산정임금제도와 관련된 근로계약의 유효조건으로 ㉮ 업무의 성질등을 참작하여, ㉯ 근로자의 승낙하에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② 업무의 성질은 작업과 휴식의 반복성과 변동성으로 실제로 근무했는지의 여부와 그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때(대판 1991.4.23, 89다카32118), 사업장 밖에서의 장거리운행으로 인한 실제 근로시간의 수를 파악할 수 없을 때(대판 1982.12.28, 다3120)로 보고 있다. ③ 또한 감시적․단속적 업무로써 24시간 휴식없이 계속 근무하는 업무가 아니나 원칙적으로 근무장소에서 이탈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