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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 소정의 '대리인'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6조 제1항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단순히 '본인을 위하여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민법상 및 상법상의 대리인'을 뜻한다.
[2] 재단법인 축산물유통사업단의 입찰안내서 수입조건 제12조 에프(F)항 소정의 국내대리점은 단순히 계약체결의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이행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는 이유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 소정의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9.03.09. 선고 98두1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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