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에 관한 규정
가. 민사소송법 제463조는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근무지(법 제7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법 제8조)등의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보통 사람들은 ‘채무자의 보통재산적이 있는 곳’이라는 단어에 중점을 두어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제기된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위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닌지, 장거리 법정출석 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러나 약정금 등의 금전지급청구의 경우, 채권자가 민사소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주소지를 전속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관련재판적의 부적용
가. 2인이상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주의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나. 민사소송법 제463조는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하여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전속관할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 또한, 동법 제31조는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5조는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로 관련재판적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입니다.
라. 관련재판적이란 위 규정처럼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각각의 관할법원 중 한 개의 법원에 대하여 관할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경우에는 피고 각각의 관할법원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 법원이 피고 전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바, 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나의 법원에 대하여 하는 경우 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관할법원이 그 법원이 아니라면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 전체가 각하되게 됩니다.
바. 지급명령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며, 전액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수인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법원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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