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민사

지급명령신청 전속관할

lawbotkim 2019. 8. 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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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에 관한 규정

. 민사소송법 제463조는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근무지(법 제7),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법 제8)등의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통 사람들은 채무자의 보통재산적이 있는 곳이라는 단어에 중점을 두어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제기된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위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닌지, 장거리 법정출석 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약정금 등의 금전지급청구의 경우, 채권자가 민사소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주소지를 전속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관련재판적의 부적용

. 2인이상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주의해야하는 부분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463조는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 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하여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전속관할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31조는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 7조 내지 제25, 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5조는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로 관련재판적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입니다.

 

. 관련재판적이란 위 규정처럼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각각의 관할법원 중 한 개의 법원에 대하여 관할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경우에는 피고 각각의 관할법원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 법원이 피고 전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바, 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나의 법원에 대하여 하는 경우 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관할법원이 그 법원이 아니라면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 전체가 각하되게 됩니다.

 

. 지급명령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며, 전액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수인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법원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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