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이정수(820818-1039735)
부산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794(거제2동, 현대아파트)
휴대전화 010-3835-1275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음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4층, 601호(거제동)
피 고 남상필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1로 28, 102동 1008호(반송동, 보람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380번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200㎡에 관하여 2010. 4.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0. 4. 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을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500만 원은 약정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같은 해 5. 18.에, 잔대금 1억 2,500만 원은 같은 해 6. 18.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각 지급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 ‘등기부등본’)
2. 이에 원고는 위 계약의 이행으로 계약 당일인 2014. 4. 6.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지급기일인 같은 해 5. 18. 원고는 중도금을 지급하려고 피고가 그 수령을 지체하여 부득이 같은 해 5. 28. 중도금 1억 원을 변제공탁 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 ‘공탁서’)
3.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중도금 1억 원을 변제공탁을 한 이후인 같은 해 6. 10. 원고에게 계약금 배약을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부하여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한 해약금 해제를 주장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해약금의 해제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가능한 것으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미 원고가 중도금을 변제 공탁하여 이행에 착수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위와 같은 피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다할 것입니다. (갑 제4호증 ‘내용증명’)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2.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
3. 갑 제3호증(공탁서)
4. 갑 제4호증(내용증명)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2.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 각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4. 소장부본 1통
5. 소송위임장 1통
2015. 7. 15.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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