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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따라서 땅 전체에 대하여 현재 방해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는 부분만을 특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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