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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소비자보호법상 환불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자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환불의무를 부담합니다.
물품의 하자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그 물품이 이러한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 또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요구되는 결함 또는 하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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