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의 정보를 조합 측에서 보관하고 있어 개인인 조합원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 이에 주택법은 조합에게 정보공개의무를 부담지우는 한편, 조합원에게 일정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복사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조합의 정보공개의무
가. 주택법 제1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관련 자료의 공개)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시행령 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1.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
나. 따라서 조합은 위 문서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통 조합에서는 조합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카페나 밴드 등을 통하여 위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 만약 조합의 위 문서들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거나, 거짓 내용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3. 조합원의 복사열람청구권
가. 다음은 주택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내용입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 조합 구성원 명부
2.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나. 위 규정 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은 아직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조합 구성원 명부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확보관련 자료에 대하여만 열람복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조합원의 열람복사청구에 대하여 불응하는 조합은 역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2조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여 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 구성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
4. 열람복사방법
가. 주택법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으로 하여금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이로 인하여 조합에서는 현장방문의 의한 방법만으로 열람복사청구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러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문제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개별 조합에서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도13811 판결)
라. 따라서 유사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문서열람복사방법에 대한 규약상 규정이 없는 한, 신청이 원하는 방식대로 열람복사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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