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공법

주택법상 조합의 정보공개의무 및 조합원의 열람복사청구권

lawbotkim 2019. 8. 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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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의 정보를 조합 측에서 보관하고 있어 개인인 조합원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이에 주택법은 조합에게 정보공개의무를 부담지우는 한편, 조합원에게 일정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복사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조합의 정보공개의무

. 주택법 제1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2(관련 자료의 공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시행령 제25(자료의 공개)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1.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 따라서 조합은 위 문서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통 조합에서는 조합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카페나 밴드 등을 통하여 위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만약 조합의 위 문서들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거나, 거짓 내용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0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2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10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3. 조합원의 복사열람청구권

. 다음은 주택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내용입니다.

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 조합 구성원 명부

 

2.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위 규정 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은 아직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조합 구성원 명부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확보관련 자료에 대하여만 열람복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조합원의 열람복사청구에 대하여 불응하는 조합은 역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10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2조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 요청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복사하여 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10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열람복사방법

. 주택법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으로 하여금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로 인하여 조합에서는 현장방문의 의한 방법만으로 열람복사청구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문제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개별 조합에서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13811 판결)

 

. 따라서 유사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문서열람복사방법에 대한 규약상 규정이 없는 한, 신청이 원하는 방식대로 열람복사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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