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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퇴사 후에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을 계속 근로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습기간을 거쳐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에 있어 위 수습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 대법원은 이전부터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었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 그리고 대법원은 최근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근로자가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이상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수습기간을 거쳐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없이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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