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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미성년자를 둔 채로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것과 동시에 비양육권자에게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고 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은 2012. 5. 30.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한 이래 2014. 5. 30.과 2017. 11. 17. 두 차례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 가정법원뿐만 아니라, 전국 가정법원의 재판실무에서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은 2017. 11. 17.자 개정 물가 및 국민소득의 상속, 영유아 보육지원제도의 개선 등 변화된 사회·경제적 사정들을 반영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할 필요성을 느껴 다시 한번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구체적인 산정기준표 내용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① 미성년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 ② 부모의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책임분담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최소 621,000원에서 최대 2,883,000원까지의 양육비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미성년자녀에 대한 적절한 양육비 산정으로 부모의 이혼에도 미성년자녀의 양육환경은 최소한 경제적으로 악화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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