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민사

불법원인급여와 반환약정

lawbotkim 2023. 2. 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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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수령자가 급부받을 대 만일 불법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반환한다고 약정하였다면 그 특약은 무효이다.

2. 급여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1) 判例

종래에는 급여물을 그대로 반환하기로 한 경우이든 급여물이 아닌 다른 물품의 지급을 받기로 한 경우이든 무효라고 하였다. 최근에는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유효라고 할 것이고, 무효여부는 반환약정 그 자체의 목적뿐만아니라, 반환약정의 체결과정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2) 검토

임의 반환이 가능함을 이유로 반환약정의 효력을 너제나 긍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느냐의 문제이므로, 그것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103조에서와 마찬가지로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목적의 것인가의 관점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4. 임의반환

불법원인급여의 수령자가 임의로 급여된 물건이나 이에 갈음하여 다른 물건을 급여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선량한 충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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