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음을 줄여달라는 요청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돼있습니다.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한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의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우편의 세 가지가 있으며,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피신청인에게 사건을 통지하고 답변을 요청합니다.
당사자 쌍방의 의견청취, 현장조사 등 사실 조사 후 이를 바탕으로 사전합의권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권고를 수락할 경우 합의종결이 이뤄지며,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수정하는 과정이 더해집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나 전화(1661-2642)를 통해 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일정을 조율하고 전문상담가가 직접 현장에 나가 분쟁해결을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몇 차례 대화나 관리사무소를 통한 조정 시도, 위 행정기관을 통한 해결이 효력이 없었다면 최종적으로 1. 민사 손해배상(위자료)청구 소송 2.층간소음금지 등 청구 소송 3.경범죄처벌법위반형사고소(단, 층간소음+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할 것)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연구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의금 귀속주체 (0) | 2023.03.26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최우선변제금의 변천 (0) | 2023.02.15 |
불법원인급여와 반환약정 (0) | 2023.02.06 |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0) | 2023.02.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0) | 2023.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