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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0년 3월부터 현재 학교 내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을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자체해결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은 14일 이내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학급교체 등 보호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면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거나 법적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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