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인터넷명예훼손

lawbotkim 2022. 9. 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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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을 이용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0조 제1). 또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법 제70조 제2).

 

명예훼손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이 아닌 민,형사상 조치를 위해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의 성명, 주소 등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고소 이외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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