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정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어야 함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나. 위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
(이혼)소장에는 (1) 가족관계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각1통과 (5) 기타 이혼원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함
※ 단 조정절차가 선행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이행됨
다. 이혼시의 재산관계
(1) 위자료 :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지급할 책임 있음
금액은 청구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판사가 정함
(2) 재산분할 : 귀책사유 유무와는 상관없고, 분할의 대상은 부부생활 중 증가된 재산에
한하며, 가사노동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됨
(3) 양육권・육비 : 양육권자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양육비는 자녀가 만20세가 될 때까지 청구 가능하며, 과거의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가능함
라. 재판확정 후 1개월 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1통, 판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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