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체장물의 경우
장물은 본범으로부터 취득한 원래의 재물이거나 적어도 그것과 물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동일서이 상실되면 장물성도 상실된다. 따라서 장물매각 대금, 장물과 교환한 재물, 장물인 현금으로 매입한 재물 등 대체장물은 장물성이 상실된다.
2. 환전통화의 장물성
(1) 문제점 - 가령 장물인 통화 또는 자기앞수표를 예금하였다가 인출한 현금의 경우 장물성이 여전히 유지되는지가 문제되는바, 만약 이를 긍정한다면 그 정을 알고 이 돈을 수령한 사람은 장물죄의 죄책을 지게 될 것이다.
(2) 학설 - 가치의 동일성을 물건의 동일성으로 취급하는 것은 장물죄의 성립범위를 무한하게 확대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체물의 경우 장물의 처분행위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여 대체물이 장물이 되지 않는 한 장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례 -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한 유통에 본질적 기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보관 내지 소지형태가 수표나 예금 혹은 현금 등으로 바뀌더라도 그 보관이나 소지 또는 관리에 있어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는 한도 내에서는 장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
(4) 검토 - 액면가치의 동일성만 가지고 장물을 인정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유추적용이 되고, 또한 환전통화의 경우 대체장물의 장물성을 인정하게 되면 불특정물에 대하여 항상 동일한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젝 생겨난다. 결국 장물인 금전으로부터 환전 또는 교환한 금전에 대해서는 장물성을 인정할 수 없고 부정설이 타당하다.
3. 수표와 교환된 현금의 장물성
(1) 학설 - ① 긍정설 : 수표의 고도의 대체성으로 인하여 그 현금도 장물이 된다.
(1) 학설 - ② 부정설 : 수표와 교환된 현금 간에는 동일성이 없으므로 장물이 아니다.
(2) 판례 -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인출한 현금은 물리적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자기앞수표도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거래상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점에서 금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3) 검토 - 죄형법정주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