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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요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가
2. 학설 - 재산상 이익의 약속 등이 있으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여 본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3. 판례 -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골프장회원권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명의변경을 받기 이전에 범죄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검토 - 배임수재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고, 본죄는 취득과 공여행위로 기수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요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본죄의 미수가 성립한다고 보는 다수설의 견해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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