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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상명령 제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등)
▶ 의의
-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
▶ 신청
- 대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 참고
- 신청인: 피해자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 대리 신청의 경우 법원의 허가 필요
- 기간: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 효력
- 민사재판과 동일한 효력
나. 민사 손해배상
▶ 범죄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소송대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발급하는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또는 ‘공소장’ 등)와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를 제공받아 법률구조 연계를 해줄 수 있음
▶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도 무료소송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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