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범죄피해자지원 제도

lawbotkim 2022. 6. 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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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의미(범죄피해자보호법 3항 제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범죄피해구조금, 경제적 지원(치료비, 긴급생계비 등)이 있으며,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주거지원(1600-1004)도 가능

 

.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의의

-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종류

-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지원 요건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 다만, 교통사고와 같이 과실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등은 구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기간

-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 발생일로부터 10년 안에 신청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스마일센터

의의

- 강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안정을 요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심리치유프로그램 실시 및 임시거처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치유 기관

지원 대상

- 강력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가족

- 범죄로 인한 충격을 잊기 위해 범죄 장소에서 벗어나 안정된 곳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가족

- 주거지에 범죄의 흔적이 남아있어 청소 등 현장정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별도의 주거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가족

- 범죄현장을 목격하는 등 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거나, 범죄피해자와 동거하는 자가 범죄로 인해 종전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내용

- 심리상담 및 진단평가, 심리치료

- 임시주거시설 제공

지원절차

- 수사기관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의뢰

- 피해자 본인의 요청도 가능

전국 스마일센터 주소 및 연락처

지역 주 소 연락처
서울동부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 2237 02-473-1295
서울서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58-6 02-332-1295
인천 인천시 남구 소성로 272 032-433-1295
수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8 031-235-1295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78 031-841-1295
부산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 371 051-582-1295
광주 광주시 동구 구성로 163 062-417-1295
대구 대구시 수성구 만촌로 148 053-745-1295
대전 대전시 서구 갈마로 139 042-526-1295
춘천 춘천시 동내면 공지로 70-67 033-257-1295
전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87 063-246-1295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의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 60개 지역에 위치하여 범죄피해자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

지원 대상

- 범죄로 인하여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 내용

종류 내용
치료비 범죄피해로 인해 지출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관련 의료비 지원
생계비 달리 부양을 제공할 친족 등이 없는 피해자가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비용 지원
학자금 범죄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또는 그 자녀의 학자금 지원
장례비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망 피해자 유가족의 장례비 지원
심리치료 범죄피해로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일정한 자격자가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실비 지원
간병비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병원의 입원치료를 받을 때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일정한 한도에서 간병비 지원
돌봄비용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자녀가 범죄피해로 인하여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돌봄서비스 이용비 지원
물품지원 피해자의 피해복구와 사회복귀를 위한 물품 지원
취업지원비 피해자 본인이 신체·정신 피해를 입은 후 구직하고자 하거나, 가족 등 기타 피해자가 생계를 위해 구직하여야 할 때 그 훈련비 및 부대비용 지원

지원 절차

- 수사기관을 통해 지원을 의뢰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방문, 상담 신청

문의

- 전국피해자 구호전화(1577-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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