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관
▶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의미(「범죄피해자보호법」 제3항 제1항)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범죄피해구조금, 경제적 지원(치료비, 긴급생계비 등)이 있으며,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주거지원(1600-1004)도 가능
나.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 의의
-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종류
-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 지원 요건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 다만, 교통사고와 같이 과실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등은 구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안에 신청
▶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다. 스마일센터
▶ 의의
- 강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안정을 요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심리치유프로그램 실시 및 임시거처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치유 기관
▶ 지원 대상
- 강력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가족
- 범죄로 인한 충격을 잊기 위해 범죄 장소에서 벗어나 안정된 곳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가족
- 주거지에 범죄의 흔적이 남아있어 청소 등 현장정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별도의 주거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가족
- 범죄현장을 목격하는 등 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거나, 범죄피해자와 동거하는 자가 범죄로 인해 종전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사람
▶ 지원 내용
- 심리상담 및 진단평가, 심리치료
- 임시주거시설 제공
▶ 지원절차
- 수사기관・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의뢰
- 피해자 본인의 요청도 가능
▶ 전국 스마일센터 주소 및 연락처
지역 | 주 소 | 연락처 |
서울동부 |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 22길 37 | 02-473-1295 |
서울서부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58-6 | 02-332-1295 |
인천 | 인천시 남구 소성로 272 | 032-433-1295 |
수원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8 | 031-235-1295 |
의정부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78 | 031-841-1295 |
부산 |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 371 | 051-582-1295 |
광주 | 광주시 동구 구성로 163 | 062-417-1295 |
대구 | 대구시 수성구 만촌로 148 | 053-745-1295 |
대전 | 대전시 서구 갈마로 139 | 042-526-1295 |
춘천 | 춘천시 동내면 공지로 70-67 | 033-257-1295 |
전주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87 | 063-246-1295 |
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의의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 60개 지역에 위치하여 범죄피해자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
▶ 지원 대상
- 범죄로 인하여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 지원 내용
종류 | 내용 |
치료비 | 범죄피해로 인해 지출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관련 의료비 지원 |
생계비 | 달리 부양을 제공할 친족 등이 없는 피해자가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비용 지원 |
학자금 | 범죄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또는 그 자녀의 학자금 지원 |
장례비 |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망 피해자 유가족의 장례비 지원 |
심리치료 | 범죄피해로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일정한 자격자가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실비 지원 |
간병비 |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병원의 입원치료를 받을 때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일정한 한도에서 간병비 지원 |
돌봄비용 |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자녀가 범죄피해로 인하여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돌봄서비스 이용비 지원 |
물품지원 | 피해자의 피해복구와 사회복귀를 위한 물품 지원 |
취업지원비 | 피해자 본인이 신체·정신 피해를 입은 후 구직하고자 하거나, 가족 등 기타 피해자가 생계를 위해 구직하여야 할 때 그 훈련비 및 부대비용 지원 |
▶ 지원 절차
- 수사기관을 통해 지원을 의뢰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방문, 상담 신청
▶ 문의
- 전국피해자 구호전화(1577-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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