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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확정여부 확인
형사판결이 확정 전인지 확정 후인지에 따라서 판결등본 발급 방법이 다릅니다.
판결확정 전 → 판결이 선고된 법원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판결확정 후 → 검찰청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2. 판결 확정전
형사판결문 발급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등본의 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에 의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제2항,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제1항).
판결등본 교부를 신청하는 곳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어떤 법원은 종합민원실 형사접수 창구에서 신청하도록 하고, 어떤 법원은 형사과 판결등본 신청장소에서 신청하도록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신한은행에서 1,000원짜리 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피고인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의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3. 판결 확정 후
판결 확정 후에는 소송기록이 검찰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검찰청에 방문하여 판결등본을 신청하셔야 합니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제1항,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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