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기타

해외취업시 예비군훈련

lawbotkim 2021. 6. 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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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제6조(훈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예비군법 시행령

 제15조(훈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훈련은 복무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하며, 훈련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보류"란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의 동원 또는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기"란 예비군훈련 소집을 통보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훈련일정을 미루는 것을 말한다.

 제23조 (예비군훈련 보류) 예비군동원 또는 훈련의 대상인 예비군대원에 대하여는「예비군법」제5조 및 제6조 및 본 훈령 별표3, 별표4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라. 보류 대상자의 동원 및 훈련은 보류사유가 발생한 즉시 보류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간을 충족한 경우 대상자의 훈련을 보류 조치한다.

1)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그 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로 한다.


예비군 관련법령은 해외 체류시 기간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365일미만인 자는 출국연지가, 이상인 자는 출국보류자 신분이 됩니다.

출국보류자의 경우에는 면제를 받게 되며, 다만, 1차 보충훈련을 불참하거나 이미 연기한 훈련에 대하여는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출극을 하게 되면 출입국내역이 자동전송되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처릭 되나, 처리기간이 2-3일정도 걸리니 출국날짜와 훈련날짜와 겹치거나 2일이내라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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