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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절차의 흐름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 소요기간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 참조), 개시결정일부터 2주 ~ 2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이 설정되고, 이의기간이 종료된 후 2주 ~ 1개월 이후에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개최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2항 참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모두 종료된 후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참조).
법원의 보정명령을 수행하고,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을 송달하고,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하고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때문에, 절차는 최소한 4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다만, 위 내용은 일반론이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에 따라 제각각 다를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절차에서 한 차례에서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법원의 보정권고 및 그에 따른 보정의 이행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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