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

lawbotkim 2021. 7. 29.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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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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