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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해자 甲의 중개업은 부동사중개업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이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때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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