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이 A를 음해할 목적으로 신문기자 甲에게 허위사실 제보, 甲은 공익적 목적으로 모든 정황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볼때 기사내용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고 이를 기사화 하였는데 나중에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Ⅰ. 甲의 죄책
1. 문제점 - ① 비방목적의 유무 -> 법309조 or 법307조 ② 허위사실 인식 유무 -> 307조 1항 or 2항 ③ 307조 적용시 310와 관련 사실의 진실성 착오를 위전착으로 볼 것인지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309조)의 성부 - 비방의 목적 필요한 바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 부정 -> 사안포섭
3. 307조 2항의 명예훼손죄의 성부 -> 15조 1항적용 -> 1항의 성부가 문제
4.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의 성부(답안 작성시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 간단히 해당한다고 포섭)
(1) 위법성 - 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여부
1) 적용요건 및 문제점 - ① 적시 사실이 진실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 사안은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
2) 학설 대립
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일반이론에 따르자는 견해
ⅰ) 유추적용설, 법효과제한책임설에 따르면 고의범의 성립은 부정, 과실범의 성립가능성만이 남는데 명예훼손죄 과실범 처벌규정 X -> 불가벌, ⅱ)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사안을 법률을 착오로 보아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이면 책임 조각 -> 불가벌 -> 사안포섭
② 성실한 검토의무 이론
ⅰ) 행위자가 경솔하여 사전에 사태를 성실히 검토하지 않은 까닭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요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신하였다면 그 해우이는 위법한 것으로 고의책임을 지고,
ⅱ) 성실한 검토의무를 다하였다면 그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사안포섭
3) 판례 - 중앙대 총학생회장 변사사건에서 ‘기사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기사 내용을 작성자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부정된다’고 하였다.
4) 검토 - 형법이 이미 언론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라는 상충하는 이익을 조화하기 위하여 310조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한 이상 그 요건의 착오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일반이론으로 해결하면 족하며 성실한 검토의무와 같은 또 다른 이익교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Ⅱ. 乙의 죄책
1. 문제점 - ① 乙이 허위의 사실을 기사자료로 제보한 행위가 307조 2항 해당여부 ② 乙이 언론사 기자 甲을 이용한 것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교사범이 될 것인가?
2. 307조 2항 명예훼손죄의 성부 - 307조는 공연성(불특정 or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구 -> 사안 포섭 -> 성립 0
3. 309조 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1) 문제점 - 乙은 비방을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목적이 없는 甲을 이용 -> 간접정범 성부
(2) 위전착에 관한 착오에 빠진 자를 이용하는 경우
1) 사실의 착오 유추적용설, 엄격 고의설 : 고의 조각 -> 간접정범성립
2) 법효과제한책임설 : 甲의 행위에 대해서는 307조 1항의 고의불법이 인정, 교사범 성립도 가능 -> 정범개념 우위의 원칙에 의하여 甲을 의사지배한 乙에게는 309조 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간접정범 성립
3) 엄격책임설, 제한고의설 -> 甲은 엄책일 경우 책임조각, 제한고의설일 경우 고의조각 -> 간접정범성립
(3) 성실한 검토의무이론에 의할 경우 - 甲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 -> 乙은 간접정범 성립
(4) 판례 - ‘법 309조 2항 소정의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그 기사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그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는 법 309조 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간접정범 성립
(5) 검토 - 판례 or 학설 어느 견해 취하더라도 간접정범 성립.
4. 죄수 - 309조 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되므로 307조 2항 명예훼손죄는 법조경합으로 여기에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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