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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닥 h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판례)
② 기자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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