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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을 범한 사람이 강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본죄는 주거침입이 기수에 이른 후에 이어서 강간죄의 행위가 개시되어야 성립, 주거침입기수 전 이미 강간행위 개시시는 동죄 성립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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