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6세 남짓된 상업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종전에 성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컴퓨터 채팅을 통하여 甲(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가지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집이 비어 있다면서 甲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도록 하여 甲과 성교행위를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자 甲은 오히려 칼로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끈으로 乙을 묶은 뒤 乙의 돈을 빼앗아 달아낫다.
① 법원은 甲의 강도행각에 대하여 특수강도죄의 성립을 인정
② 甲이 乙을 끈으로 묶은 행위는 체포죄에 해당하고, 이는 강도의 수단이 되므로 특수강도죄와 상상적 경합관계
③ 甲이 성관계의 대가로 乙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도 돈을 주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형법 302조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0조 4항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 특히 사기죄와 관련해서는 매음료를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가가 관건 -> 판례의 태도인 경제적 재산설에 의하면 사기죄 성립
④ 甲이 청소년인 乙에게 금품의 제공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한 것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2호 및 5조 위반에 해당하는가도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금품의 제공을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한 것인 이상 그것이 특별법 2조 2호에 규정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법 5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일 것이다”고 설시하여 이 부분의 성립가능성을 열어 놓은 바 있다.
⑤ 甲은 미성년자인 乙의 동의를 받고 乙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는 乙의 부모의 동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복수의 거주자가 있는 경우 일방의 승낙을 받고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타방의 승낙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통설은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지만, 판례는 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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