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절취한 자기앞수표로 술값을 지급한 행위

lawbotkim 2021. 6. 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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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절도품을 매각처분하는 경우 민법 250조 본문에 의하여 선의의 매수인은 2년간 무상반환의 부담이 있는 선의취득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때에는 매수인에 대한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보아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도품이 금전이나 자기앞수표인 경우에는 민법 250조 단서에 의하여 무상반환의 부담없이 즉시 선의취득이 인정되므로 매수인에 대한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부정되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는 절취한 자기앞수표로 술값을 지급한 행위가 불가벌인 근거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에 의한 불가벌설 :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값으로 교부하는 행위는 기망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조각되어 불가벌이된다.

3. 판례 - 불가벌적 사후행위설 :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익에 대한 침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가 되어 불가벌이다.

4. 검토 -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사후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앞수표는 수령 즉시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목적의 달성에 장애가 될 정도의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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