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공모관계의 이탈 문제

lawbotkim 2021. 6. 4. 03:10
728x90
SMALL

1.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중 실행의 착수 전 이탈인지 여부

(1) , 과 함께 특수절도와 업무상 배임을 공모하였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더 이상의 가담행위를 포기하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는바. 이 경우에도 공모관계로 부터의 이탈 중 실행의 착수 전 이탈이 인정되는가가 문제된다.

(2) 판례는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생각건대, 의 계획에 적극 찬동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분담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운 바 있고, 또한 은 개발실 책임자로서 개발실 금고의 비밀번호를 등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등이 개발실 금고문을 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은 범행의 주모자가 도미에도 불구하고 은 단순히 범행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 자신이 범죄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전혀 제거한 바 없다. 그러므로 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 사이의 공모관계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므로 이후 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되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합동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1)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은 합동특수절도인 , 과 공모관계에 있으나, 개발실 금고의 비밀번호를 의 휴대폰에 문자로 송부한 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합동범의 성립에 있어서 현장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바, 이는 바로 , 과 함께 현장에서 절도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합동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2) 학설 - 현장설 (3) 판례 - 현장적 공동정범설 (4) 사안의 검토

3. 이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이 되는지 여부

(1) 문제점 - , 사이의 공모관계는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에 대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는 있지만 공동가공의 사실이 없는 경우인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 실행행위분담설 (3) 판례 - 긍정설 (4) 검토

 

728x90
LIST